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916 · 제22대 · 법률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치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수치예보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성 향상을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11년∼2019년)과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0년∼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임. 현행법은 수치예보모델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에 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0-25발의·제출
- 2024-10-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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