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109 · 제22대 · 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기상청장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기후영향인자 특성을 조사ㆍ연구 범위에 넣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재난이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감시와 예측이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영향인자를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환경ㆍ사회ㆍ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기후조건으로 새로 정의합니다.
기상청장이 수집ㆍ분석ㆍ생산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합니다.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범위에 기후영향인자 특성이 추가되어 홍수, 가뭄, 산불 등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ㆍ연구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발생 원인에 대해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분석하는 조사ㆍ연구 항목이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기후영향인자와 핵심기후변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감시 정보에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합니다.
- 현행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ㆍ연구에 기후영향인자 특성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ㆍ연구에 기후영향인자 특성을 추가합니다.
- 현행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ㆍ연구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변화 및 극한기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의 분석을 조사ㆍ연구 항목으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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