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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반영폐기수정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90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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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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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5발의·제출
  2. ✓2024-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수정안반영폐기
  5. ✓2025-03-21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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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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