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904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3-13본회의 상정
- 2025-03-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21정부 이송
- 2025-04-01공포208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81.7%
(투표 참여 24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4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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