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입 품목허가 제한의 예외로,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원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으로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5곳에 불과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약품 원료 마약류를 가격과 무관하게 해당 업체 중 하나로부터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과점 완화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인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특정 의약품 원료로 쓰기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허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8호의 신약, 제18호의 희귀의약품, 제19호의 국가필수의약품으로 한정됩니다.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외를 원료 사용 목적과 위 세 가지 의약품으로만 한정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수입 품목허가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인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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