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927 · 제22대 ·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나. 납부유예의 소득 기준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회의록 11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07정부 이송
- 2025-03-14공포2077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2-27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투표율85.0%
(투표 참여 25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6% · 249표기권 2.0% · 5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