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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971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시장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우 정부ㆍ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활력 및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5조의2 신설,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26조의6).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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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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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8발의·제출
  2. ✓2024-10-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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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국민의힘1명
  • 신정훈대표더불어민주당
  • 조은희국민의힘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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