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104 · 제22대 · 법률안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컨트롤타워와 시범지역, 성능인증, 규제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피지컬 AI가 로봇·자율주행·드론 등 산업별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어 물리 환경 특유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시범지역 운영과 학습 데이터, 성능인증 등 종합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시범지역에서 일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간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유효기간은 5년 이하로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5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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