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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94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산업을 포함한 주요 첨단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간 산업 파급효과를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전반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짐. 이에 세계 각국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경쟁국은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 육성책을 동원하여 정부의 투자 대비 실질 지원율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세액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채택할 뿐이며 그마저도 실질 공제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공제 세액의 이연한도 또한 산업별 경기순환에 미치지 않는 10년에 그칠 뿐이어서 세액공제 제도가 산업 현장의 지원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 중 반도체 산업의 경우 그간 11년 연속 우리나라 산업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등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 왔음. 하지만 그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주력이었던 메모리 분야가 아닌 가격 변동성이 낮은 비메모리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과점의 위험을 분산하고자 반도체의 수요처를 기존의 모바일(휴대전화)에서 자동차, 인공지능(AI) 등으로 다변화하여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핵심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를 현행법상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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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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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8발의·제출
  2. ✓2024-10-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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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개혁신당3명
  • 국민의힘3명
  • 조국혁신당1명
  • 천하람대표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박수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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