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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97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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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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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8발의·제출
  2. ✓2024-10-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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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수민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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