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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01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도급인 사업장에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노사 같은 수로 구성된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해 원·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 도급인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된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제24조의2제1항

  2.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제24조의2제2항

  3.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급인과 근로자, 관계수급인과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제24조의2제3항

  4.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의2제4항

  5.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4조의2제5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도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노사 같은 수로 구성된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합니다.

  • 현행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공동 심의·의결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위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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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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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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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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