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979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8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이 개정되어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투명유리창 설치 기준 등이 통일되어 일반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청소년실을 설치할 실익이 줄어들었음.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노출 위험이 감소하여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아닌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실 별도 설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한편,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함. 그러나 업주가 아닌 종사자에게는 이러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청소년 보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ㆍ고용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하고자 함(안 제29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0-28발의·제출
  2. ✓2024-10-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개혁신당1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