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등록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단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행사가 여행자보험 계약을 대리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법상 외국인환자 유치가 금지되어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예외를 규정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여행 중 사고나 질병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의 계약을 대리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자에 한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자 등록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춘 보험대리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보험대리점(여행 중 사고·질병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의 계약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이 여행업자 등록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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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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