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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99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등록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단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행사가 여행자보험 계약을 대리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법상 외국인환자 유치가 금지되어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예외를 규정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여행 중 사고나 질병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의 계약을 대리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자에 한정합니다.

  2.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자 등록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요건을 갖춘 보험대리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보험대리점(여행 중 사고·질병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의 계약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이 여행업자 등록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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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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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5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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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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