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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952 · 제22대 · 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 재판을 위한 법원,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루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의 현안에 대해 국회가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며,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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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8발의·제출
  2. 2024-10-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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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추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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