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문서
회의록 12건
처리 경과
- 2024-10-28발의·제출
- 2024-10-2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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