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들이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매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실효된 관련 규정을 다시 복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한국장학재단이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기한의이익상실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안 제49조의9 신설
매각은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매각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제안자는 이 조치로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고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상 현행은 <신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49조의9를 신설하여 재단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법인 포함)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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