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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962 · 제22대 · 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종가축을 한우ㆍ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 및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인정 및 취소 등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와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및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9조의2 신설, 제50조).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함(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다.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라.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보고, 검사,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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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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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8발의·제출
  2. ✓2024-10-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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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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