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을 종합 관리하고 재생열 공급과 사용을 의무화하는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열에너지가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8% 수준임에도 전력·연료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어 열에너지 전 과정을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활용열과 재생열의 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을 10년 이상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합니다.
광역계획과 기초계획 등 지역 단위 열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재생열특화지구를 지정하며, 열에너지 기본조사와 통계 및 정보체계를 구축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는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해야 합니다.제27조
공공기관, 대규모 주택단지, 데이터센터 등은 신축·개축·증축 시 예상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사용해야 합니다.제2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