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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1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이어지면서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가 200만원으로 동일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은 과세기간별 감면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안 제30조제1항

  2. 수도권 외 지역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의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됩니다.안 제30조제1항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개정안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300만원입니다.

  •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간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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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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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10발의·제출
  2.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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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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