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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007 · 제22대 · 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정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 안일 방지,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계급 정년’을 두고 있고,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의 경우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ㆍ3ㆍ4급 직원의 경우 연령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과도하게 짧아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나치게 짧은 계급정년은 퇴직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로도 직결됨. 국정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급 직원의 경우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고 있음. 2021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야 공무원 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큼, 계급정년을 맞이한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약 3∼5년가량을 별도 연금 수급 없이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들이 안정적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ㆍ3ㆍ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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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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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9발의·제출
  2. ✓2024-10-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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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선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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