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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005 · 제22대 ·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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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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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2-19정부 이송
  5. ✓2025-12-30공포2127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3.8%
(투표 참여 220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4.5% · 208표기권 3.6% · 8표반대 1.8% · 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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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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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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