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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10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사업주가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기술지원,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0조의2를 신설하여 사업주가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관련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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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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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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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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