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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984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22년, ’23년 2년 동안에만 인적용역 소득자 약 61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조 5천억원 가량이 환급되었음(’22년 269만명, 6,515억원 / ’23년 349만명, 8,502억원). 그런데 과세관청은 정부의 세수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환급금의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고, 환급 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후단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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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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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9발의·제출
  2. 2024-10-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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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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