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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0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여전히 필요하며, 감면 특례가 종료되면 친환경자동차 구매 부담이 늘어 보급 확산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상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개정안은 세 가지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입니다.

  4.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내연기관 차량에서 무공해 차량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현실적 선택지로 보고 있다고 밝힙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9조제3항: 제1항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09조제3항: 적용기한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꿉니다.

  • 현행

    제109조제6항: 제4항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09조제6항: 적용기한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꿉니다.

  • 현행

    제109조제9항: 제7항 감면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09조제9항: 적용기한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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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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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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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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