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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98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에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경우 6년동안 연속하여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 다음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는 종전에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회계감사 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향후 9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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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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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9발의·제출
  2. ✓2024-10-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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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개혁신당3명
  • 국민의힘2명
  • 조국혁신당1명
  • 천하람대표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김용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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