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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008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우수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ㆍ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정부로 하여금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정부로 하여금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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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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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9발의·제출
  2. ✓2024-10-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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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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