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107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2006년 1월 30일 이전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도 중대 범죄가 아니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국가유공자의 오래된 실형 전과를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불가능하게 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공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보상과 예우가 부족하던 시기에 저지른 과거 범죄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됩니다.제5조제8항 신설
내란, 외환, 살인,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강도살인·치사와 강도강간 및 그 미수죄 등 중대 범죄는 예외로 두어 안장이 제외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만 있으며, 과거 실형 전과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제8항을 신설하여 제5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실형 전과가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다만 위에 열거된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장이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0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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