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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999 · 제22대 · 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입법부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을 곤란하게 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투명성 감시라는 국회의 기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요건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완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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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9발의·제출
  2. 2024-10-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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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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