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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989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의무 및 출석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출석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및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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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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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9발의·제출
  2. ✓2024-10-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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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추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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