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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980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지닌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여가의 장이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 고용의 기반으로서 소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형성ㆍ발전시켜 온 전통시장을 유지ㆍ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전통시장의 유지ㆍ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 등의 경우에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상인조직이 해당 계약에 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 등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상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전통시장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아울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이 건강, 고령, 이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심하고 점포와 상가 발전을 위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할 수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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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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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9발의·제출
  2. ✓2024-10-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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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조국혁신당1명
  • 신정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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