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5010 · 제22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ㆍ김포시를 관할하고 있음. 2025년 3월 1일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을 관할하게 되는데, 김포시는 지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부천시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에 더 가까움. 이에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0-29발의·제출
- 2024-10-3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