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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05 · 제22대 · 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2천만원에 비해 낮다고 밝히며,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해당 위반행위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새로 들어가며, 기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에서는 삭제됩니다.

  3. 제안자는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6조제2항제3호

    개정안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정 제56조제1항제2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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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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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5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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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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