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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061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시장의 자금경색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부동산 사업장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하여 사업장 정상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조합원 외에 시행사 등에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나. 공제조합 사업내용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발주자에게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2항제3호 신설). 다.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주자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라.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주자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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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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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0발의·제출
  2. ✓2024-10-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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