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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031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0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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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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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0발의·제출
  2. ✓2024-10-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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