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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02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와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경기 둔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의 영향으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수입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에 맞는 지출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나라 살림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함. 그러나 이러한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 가운데에는 국회 제출 시기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매년 9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진 세수 추계를 끝내야 하지만, 8월 중순이면 기껏해야 일부 기업의 2분기 실적 정도만 알 수 있는 시점이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도, 상반기 실적 발표 후 조정되는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치도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그해 하반기부터 이듬해 연말까지 국내외 경기사이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익, 주식ㆍ부동산 등의 가격과 거래량까지 추정해 이듬해 세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날이 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성장률과 세수 간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부터 지정학적 갈등까지 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결국 세수 오차를 낳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함. 이에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환원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여유 있게 예산안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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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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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0발의·제출
  2. ✓2024-10-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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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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