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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00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3. 기존 제2조제1호고목은 도목으로 바뀌며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는 가목부터 고목까지 「아동복지법」 등 개별법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

    고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목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두 법에 따른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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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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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5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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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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