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 제2조제1호고목은 도목으로 바뀌며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는 가목부터 고목까지 「아동복지법」 등 개별법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고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목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두 법에 따른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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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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