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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8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재해예방 및 공무원 재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ㆍ경찰ㆍ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0-30발의·제출
- 2024-10-3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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