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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04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4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2022년 배당성향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독일(40.08%), 일본(36.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10년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인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낮은 주주환원율은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주주환원을 실천해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액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기존 고배당 성향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역효과가 존재함. 그로 인해, 그동안 꾸준히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고배당을 실현해 온 기업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적,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바, 주주환원을 시장 평균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춘 주주환원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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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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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0발의·제출
  2. 2024-10-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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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5명
  • 개혁신당3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조국혁신당1명
  • 천하람대표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김민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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