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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0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취득세액 140만원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할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개정안은 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3. 제안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개정안

    같은 감면 내용을 적용하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0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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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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