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개발사업자에게 준공 후 사후 모니터링 의무를 신설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피해구제가 신속하지 않으며,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인·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준공 후 사후관리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재정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주변 지반 및 지하시설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 개발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합니다.
사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투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 현행
지하개발 사업 완료 후 주변 지반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지하안전평가 등 기존 사유에 따라 실시됩니다.
개정안사후 모니터링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현행
지하안전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이해관계자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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