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03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3-13본회의 상정
- 2025-03-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21정부 이송
- 2025-04-01공포2086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3-1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90.3%
(투표 참여 271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9% · 268표기권 1.1%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