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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070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조정하는 등의 관행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구직수급 관행을 만들고,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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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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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0발의·제출
  2. 2024-10-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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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우재준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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