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본투표용지를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를 계기로, 인쇄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은 축소인쇄 시 선거인 수의 50%(하한)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선거일 본투표 투표용지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인쇄해야 합니다.
인쇄매수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합니다.
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와 송부 등 관리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 인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지침에 따라 예상 사전투표율과 최근 선거 투표율 등을 감안해 선거인 수의 50%(하한)까지 축소인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선거일 본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인쇄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제151조의2 신설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해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인쇄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송부 등 제반 관리 사항을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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