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046 · 제22대 · 법률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26본회의 상정
- 2024-12-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2-30정부 이송
- 2024-12-31공포2063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26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86.3%
(투표 참여 25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58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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