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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029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노무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여전히 노무비의 변동분을 부담하여야 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노무비 변동 시에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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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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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0발의·제출
  2. ✓2024-10-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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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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