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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125 · 제22대 · 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6월 3일 본투표 당일 전국 투표소 50여 곳에서 투표용지가 누락된 사태가 발생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의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며, 기간 내 요청이 없으면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요청합니다.제3조제1항

  2.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국민의힘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명을 추천합니다.제3조제2항·제3항

  3.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범죄 의혹입니다.제2조제1항

  4.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이며 2회에 한해 각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5.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진행하고, 제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며, 관련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합니다.제1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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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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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7-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7-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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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은혜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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