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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075 · 제22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제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위 무효조항에 대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가족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4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무효로 정하고, 이외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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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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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30발의·제출
  2. ✓2024-10-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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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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