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05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657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9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0-30발의·제출
  2. ✓2024-10-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조국혁신당1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선민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