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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35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를 강화하고 비밀유지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법에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융 분쟁 등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가 기업에 편재되어 소비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현행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문서 기재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가능해집니다.

  2. 문서제출을 통해 얻은 정보가 소송 목적 외로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신설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3. 양 당사자가 진술인을 상호 신문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가 법원 결정으로 도입되고, 신문 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됩니다.

  4. 법원이 지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에 출입해 질문하거나 자료를 열람·복사하는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5.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기재에 대한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관련 주장·항변·증거의 제출금지, 소송비용 부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얻은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문서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당사자 간 상호 신문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 결정으로 양 당사자가 진술인을 상호 신문하며, 신문관여인이 진술을 녹음 또는 녹화합니다.

  • 현행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제도가 민사소송 일반에는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이 지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상대방 당사자의 장소에 출입해 질문하거나 자료를 열람·복사하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개정안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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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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