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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27 · 제22대 · 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세제 특례에 근로자를 위한 별도 조항이 없어 근로자 유인과 유발 인구의 정주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거를 마련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제58조제1항

  2. 제58조제1항 중 "기업에"를 "기업, 투자진흥기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로 고칩니다.

  3. 이 법 시행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에 취업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김의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입주 기업 뒤에 "투자진흥기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추가되어 해당 근로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특례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0발의·제출
  2.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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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의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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